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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금융지원 신청 전 필수 서류: 피해자 결정과 대출 유형별 준비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지원 신청 전 필수 서류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지원 신청 전 필수 서류는 피해자 결정 단계와 대출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특별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며, 결정 신청·지원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지원 신청 전 단계별 서류
단계먼저 준비할 서류·확인 사항
피해자 결정 신청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방문 시 신분증
주소·피해사실 확인주민등록표 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경·공매·임차권등기 자료는 해당 사실이 있을 때 준비
신규주택 저리대출특별법 대상자는 전세금 입금내역, 주민등록등·초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확인
기존주택 대환대출위 증빙에 더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등기부등본과 계약 종료·해지 증빙 확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신청절차 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프로그램 금융지원 안내

피해자 결정과 대출 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금융지원 서류를 준비할 때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과 금융기관의 대출 신청을 먼저 구분하세요. 피해자 결정 후에도 신규 주택 전세자금, 기존 대출 대환, 주택 구입자금 중 어떤 지원을 신청하는지에 따라 조건과 제출 자료가 달라집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대출이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특별법 적용 여부는 임대차계약을 처음 체결한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른 적용 범위는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이며, 결정 신청·지원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안내됩니다. 계약일과 결정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할 상품의 서류 목록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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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결정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

아직 피해자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결정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부터 준비하세요. 국토교통부 지원관리시스템은 방문 신청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도록 안내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은 신청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출하는 서류로 설명합니다.

임대인의 파산·회생, 경매·공매 개시, 집행권원, 임차권등기 자료는 해당 사실이 있을 때 준비합니다. 경기도 안내 자료는 방문 준비물에 확정일자가 표시된 계약서와 주소 변동이 포함된 초본, 등기부등본도 제시합니다. 초본 제출 여부처럼 안내가 다른 항목은 방문할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새집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다면

새 임차주택으로 이사하며 저리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특별법 대상자는 피해주택의 전세금 입금내역, 주민등록등·초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세요. HUG 금융지원 안내가 제시한 피해 확인 서류입니다. 새집 계약 관련 서류와 소득·자산 심사 자료는 취급 은행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HUG 안내는 특별법 대상자와 그 밖의 전세피해 유형을 나누어 서류를 제시합니다. 다른 피해 유형의 공통 서류 목록을 자신의 필수 서류로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은행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요구한다면 발급 필요 여부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문의하도록 HUG가 안내합니다.

기존 전세대출을 대환할 때 추가할 증빙

피해주택의 기존 전세대출을 대환하는 특별법 대상자에게 HUG는 전세금 입금내역, 주민등록등·초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를 안내합니다. 여기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계약 해지 또는 종료를 증명하는 내용증명·문자 등이 추가됩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다는 사실과 등기가 완료됐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환 안내에 맞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기존 대출의 종류와 계약 종료 자료도 취급 은행에 설명해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를 갖췄더라도 승인 여부는 금융기관 심사를 거칩니다.

서류를 모은 뒤 은행에 확인할 순서

결정문에 표시된 피해자 유형과 신청하려는 대출 상품을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도 안내 자료는 전세사기피해자 여부와 대출 조건을 살펴본 뒤 은행에 신청하고,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흐름을 제시합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 서류와 은행 제출 서류를 따로 정리하면 누락 여부를 살피기 쉽습니다.

은행에 문의할 때는 피해주택 계약서와 입금내역을 기본으로, 새집 계약 자료 또는 기존 대출·임차권등기 자료 중 해당하는 것을 구분해 설명하세요. 상품별 소득·자산 조건과 추가 서류는 심사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전 보유한 자료로 접수를 시작할 수 있는지 취급 은행에 물어보세요.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여부와 결정문에 표시된 피해자 유형을 확인합니다.
  2. 신규 전세자금 대출인지 기존 전세대출 대환인지 정하고 해당 상품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3. 피해주택 증빙과 신청 유형별 자료를 준비해 취급 은행에 신청합니다.
  4. 은행이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핵심 확인 사항

  • 임대차계약의 최초 체결일이 2025년 5월 31일 이전인지와 피해자 결정 여부를 확인한다.
  • 결정 신청 시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이 필요한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와 접수처 안내를 대조한다.
  • 신규주택 대출과 기존주택 대환 중 신청 목적을 정하고 해당 서류 목록을 확인한다.
  • 대환 신청이라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반영됐는지, 계약 종료·해지 증빙이 있는지 확인한다.
  • 취급 은행에 해당 상품의 소득·자산 조건과 추가 제출서류를 문의한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결정문을 받으면 금융지원도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아니요. 피해자 결정 뒤 원하는 지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은 금융기관 심사를 거칩니다.

가족이 피해자 결정 신청을 대신 접수할 수 있나요?

경기도 안내 자료는 대리 접수가 가능하며 위임장, 당사자·대리인 신분증 사본, 관계 증빙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방문할 접수처에 목록을 확인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지원은 피해자 결정 신청과 대출 신청의 서류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신규 전세대출과 기존 대출 대환의 추가 증빙도 다르므로 신청할 상품을 정한 뒤 취급 은행의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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